구분 주요내용 설립 목적 산·학·연 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산·학·연 협력 계약 및 성과관리 산·학·연 협력 계약 체결의 주체 지적재산권(특허권 등) 취득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수행 산·학·연 협력을 위한 지원을 통합관리 산·학·연 협력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산·학·연 협력과 관련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별도의 회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·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(이하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대학 :『고등교육법』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. 동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28114호) 제2조 정의 ②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3.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학칙 제7장 산학협력단 제 54조 산학협력단의 설치 본교의 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.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(2018. 7.) 정관 다운로드